국일제지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일주일 연기

입력 2023-12-12 17:06  

이 기사는 12월 12일 17:06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일제지의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가 일주일 뒤로 미뤄졌다. 회사 정상화를 기다리는 주주 및 회사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기다림도 예상보다 길어졌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19일 삼라마이더스가 국일제지를 인수하는 방안이 담긴 회생계획안 통과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국일제지 관계인집회가 진행됐으나 채권단 및 주주 등을 대상으로 한 회생계획안 통과 여부에 대한 투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5일 진행된 1차 국일제지 관계인집회에선 국일제지 소액주주연대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이후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 주주의 동의를 얻어 속행됐으나 별다른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표결을 앞두고 국일제지 소액주주연대 측은 SM그룹이 주당 100원이 아닌 주당 700원에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SM그룹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1005억원을 투자해 국일제지 지분 약 90%를 확보하겠단 계획이었다. 주당 발행가격은 액면가인 100원으로 책정됐다.

해당 제안이 어렵다면 약 한 달간의 시간을 주면 자신들이 제3의 인수 후보를 찾아 다시 회생계획안을 추진하겠단 취지다.

관계인집회가 회생계획안 변경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법원은 이와 관련해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해당 회생계획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최종 결과로 직결되는 만큼 SM그룹과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일주일을 부여했다.

표결에서 가결되면 삼라마이더스가 국일제지를 인수하는 회생계획안이 진행된다. 부결되면 법원의 강제 인가 결정으로 회생계획안이 진행되거나 국일제지가 청산되는 수순이다.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미뤄지면서 국일제지 주주와 임직원의 기다림도 길어지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인 국일제지는 최우식 전 대표의 일탈 및 위법행위로 인해 지난 3월부터 거래정지됐다.

SM그룹과 국일제지 소액주주연대 간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소액주주연대는 SM그룹의 인수조건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SM그룹은 인수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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